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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접수 | 은평생활문화센터 모여락(樂) - 프로그램 - 프로그램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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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접수 | 은평생활문화센터(서울 은평구 연서로29길 11-1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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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강일 이전 | 전액 환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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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강일 이후 | 취소 신청일 이후 남은 회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10% 공제 후 환불 |
할인안내
연번 | 근거 | 할인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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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「장애인 복지법」에 의한 등록 장애인 | 50% |
2 |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| |
3 |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| |
4 |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| |
5 | 「고협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| |
6 | 「5‧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‧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| |
7 |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| |
8 | 「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 | |
9 |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종증을 소지한 사람 | |
10 | 「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에 따른 자원봉사자 카드를 소지한 사람 | 10% |
11 | 「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| |
12 |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 |
문의 : 02-353-1219